LH,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연말까지 모집

입력 2023-10-18 09: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까지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아울러,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 계층의 최대 거주 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으며 1·2인 가구에 대한 면적제한도 기존 60㎡에서 85㎡ 이하로 완화됐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청년(1순위)과 자립준비 청년이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대학생이면 본인의 대학 소재 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청년 1순위 유형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 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 2000만 원까지다.

자립준비 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보증금 및 지원한도액은 청년 1순위 유형과 같으며 임대료는 22세 이하의 경우에는 없고,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면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5년 이후의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 기간은 최장 6년이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12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약 4주 정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 모집은 거주 기간이 연장되고 면적제한이 완화됐으며 특히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청년층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LH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HMM發 ‘충실의무’의 습격…노조 이사진 고발 시 ‘경영의 사법화’ 현실로 [상법 개정의 역설]
  • 속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상가 폭발사고 발생
  • 미군 “13일 오전 10시부터 이란 출입 모든 해상 교통 봉쇄” [상보]
  • 젠슨 황 ‘광반도체’ 언급에 연일 상한가⋯6G 투자 사이클 진입하나
  • 단독 '대법원 금융센터' 설치 검토…공탁금 등 '은행 의존' 낮추고 자체 관리
  • 미래에셋 '스페이스X' 공모기회 총력… 7.5조 물량 확보 나섰다[스페이스X IPO 초읽기 ①]
  • “이스라엘군, 휴전 합의 결렬에 이란과 전투 준비 태세 돌입”
  • 월요일 포근한 봄 날씨…'낮 최고 26도' 일교차 주의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84,000
    • -2.84%
    • 이더리움
    • 3,270,000
    • -3.8%
    • 비트코인 캐시
    • 629,000
    • -3.38%
    • 리플
    • 1,978
    • -1.79%
    • 솔라나
    • 121,800
    • -3.56%
    • 에이다
    • 356
    • -4.3%
    • 트론
    • 481
    • +1.48%
    • 스텔라루멘
    • 225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60
    • -3.49%
    • 체인링크
    • 13,010
    • -3.63%
    • 샌드박스
    • 111
    • -3.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