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逆기러기 아빠'가 베트남서 보낸 돈…법원 “소득세 부과 취소하라”

입력 2023-10-16 11:05 수정 2023-10-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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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베트남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역(逆) 기러기 아빠’가 국내에 있는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쓰도록 송금한 돈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A씨가 양천세무서에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3년부터 베트남에서 페인트, 니스 유통사업체를 세워 운영한 A씨는 해당 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아 2017년 2억5000여 만 원, 2018년 2억8900여만 원 등 합계 5억4000여만 원을 자신의 국내 계좌로 송금했다.

자신이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A씨는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지만, 양천세무서는 2020년 A씨에게 가산세를 붙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2017년 송금 건에 9100여만 원, 2018년 건 송금 건에 1억여 원이다.

A씨는 조세심판을 청구했고, 이 심판이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을 'A씨를 어느 국가 거주자로 간주할 것인지’로 봤다. A씨가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먼저 A씨가 국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유지했고, 그의 가족이 국내에 체류했으며, A씨 명의로 국내에 아파트와 상가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이와 동시에 A씨는 베트남에서도 2018년 기준 연 매출 76억 원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며 100여 명의 종업원을 두었고, 현지에서 임시거주증을 발급받아 자기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해 생활하는 등 개인소득세법상 베트남 거주자의 지위 또한 함께 지니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A씨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베트남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 국가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재판부는 조세조약에 따라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의 순서로 거주국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2016년 말 회사를 본격적으로 경영하기 시작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베트남에서 보냈고, 회사 매출은 2018년 31억 원까지 크게 늘어 약 100명 종업원 규모의 사업체로 성장했다"면서 "원고가 주된 사업 활동을 영위하면서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곳은 베트남"이라고 판단했다.

또 A씨의 회사가 베트남 세무당국으로부터 납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이유로 모범납세 관련 표창장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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