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보안·정보보호 기능 강화 위한 '금융안전과' 설치

입력 2023-10-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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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내에 금융보안 및 정보보호 등 금융안전을 전담하는 '금융안전과'가 설치된다.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13일 공포된다.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환경 하에 금융보안 리스크요인 관리, 금융분야 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기존 '전자금융과'를 개편해 금융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안전과'를 설치하기로 했다.

금융안전과는 금융위 내 금융보안과 정보보호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전자금융 관련 보안 △금융분야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의 업무 △금융분야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 관련 정책 수립과 실태점검 등의 업무 △디지털금융 인프라의 안정성·보안에 관한 정책 수립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기존 전자금융과의 업무 중 전자금융업자 등의 허가·등록 등 관리·감독 업무는 '금융데이터정책과'로 이관해 수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안전과를 통해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디지털금융 관련 시스템 안정성 확대와 정보보호 강화 등 금융안전과 관련 이슈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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