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PM 면허’ 언급 나올까…업계 촉각

입력 2023-10-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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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찰청)
(출처=경찰청)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사고가 늘어가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PM 전용 면허’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PM 공유 서비스 업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통해 PM 전용 면허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기대감을 키웠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는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사고는 2402건에 달한다. 특히 사망 사고도 2020년 10건에서 2021년 19건, 2022년 26건으로 급증했다.

업계는 PM 전용 면허를 도입해 사고 예방 효과를 키울 수 있다고 본다. 현행법은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취득하도록 한다.

그러나 자동차, 이륜차 등과 전동 킥보드는 운전 방식 등이 달라 기존 면허만으로는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PM 운전 방식에 맞는 평가와 안전 교육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PM을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도로교통법 개정 과정에서 한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전용 면허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세 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21년 11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행안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행안위 소속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7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2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구조, 운전방식이 달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PM 면허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 개정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PM 업계는 면허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자체, 경찰 등과 안전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전용 면허를 통해 PM 운행 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 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행안위 검토에서는 별도 전용 면허제도를 신설하면 새로운 형태의 교통수단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전용 면허제도를 운영하는 해외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도 제동을 걸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충돌실험, 사고분석 등 연구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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