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에 백골 영아 시신이…친모 긴급체포

입력 2023-10-0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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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백골화한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친모를 긴급체포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4일 시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친모 A 씨(30)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2019년 9월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이가 숨지자 캐리어 가방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집주인은 A 씨가 월세를 밀리고 연락이 끊기자 명도 소송 강제 집행을 통해 A 씨 집에 있는 집기류를 챙겨 보관했고 이를 정리하던 중 가방에서 백골 상태인 영아 시신을 발견해 3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약 7시간 만에 서구 갈마동의 한 가정집에 거주하던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숨진 아기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던 상태로, 시신은 대부분 백골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집에서 출산한 탓에 출산 기록도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숨진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으며 출산 후 아이가 4~5일 만에 사망하자 무서워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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