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부당광고' 9곳 제재 착수...'누설 금지' 수능 출제 경력 홍보 활용

입력 2023-10-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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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법위반 확인…연내 제재 여부 결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교육 부당광고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 수능 관련 학원, 교재 출판사 등 9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4일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과 관련해 총 9개 사업자에 대한 19개 법위반 혐의를 확인했다"며 "확인된 혐의에 대한 위법성 검토를 거쳐 지난달 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작성을 완료하고 위원회에 상정해 이날 피심인들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척결 의지에 따라 올해 7월 교육부가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15개 사안) 조사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9개 사업자는 수능 관련 학원 또는 교재 출판사들이다. 여기에는 메이저 사업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렸다.

공정위 조사에서 확인된 부당광고의 주요 유형은 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표시, 학원 수강생 및 대학 합격생 수 과장, 환급형상품 거래조건의 기만적 표시 등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19건 혐의 중 7건이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 등과 관련된 사안인데 해당 경력은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거짓ㆍ과장되게 광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수능 출제위원 경력 허위 관련 사업자는 5곳이다. 수강생 및 합격자 과장 홍보 관련 사업자는 4곳(혐의 4건), 환급형 상품거래 조건 기만 관련 사업자는 1곳(혐의 2건) 등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 의견을 4주 내에 받고, 연내까지 최종 심의를 통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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