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정지훈, 85억 원 부동산 사기혐의 피소 "연예인 약점 삼아 거짓선동"

입력 2023-09-2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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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 (뉴시스)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 (뉴시스)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가 85억 원 규모의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비 측이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25일 한 유튜버는 "비가 부동산 허위매물 사기로 고소당한 이유(85억 사기 혐의 피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사기 피해자라 주장하는 제보자 A 씨의 입장을 전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가진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 건물과 비의 서울 이태원 자택을 서로에게 파는 거래를 했다. A 씨가 비의 저택에 방문 의사를 밝히자 비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절했고, 계약 후 확인한 건물의 실체는 부동산 중개 업체가 보여준 사진과 완전히 달랐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달 서울 용산 경찰서에 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버는 비 측의 입장도 덧붙였다. 비 측은 "매수인 측이 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이를 꺼렸던 것은 사실이다. 김태희가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이라며 "이후 부동산 직원에게 집을 보여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증명할 증거도 있다. 실제로 비의 아버지가 A 씨의 아내에게 2차례 집을 보여줬다. 허위매물 사진을 보낸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비 측의 입장을 A 씨 측에 전하자, A 씨 아내는 "난 본 적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런 내용이 퍼지자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공식계정에 입장문을 올리고 해명에 나섰다.

소속사 측은 A 씨의 주장에 대해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몇십억 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집을 구매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이미 확보 중"이라며 "매수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다. 매수인이 뒤늦게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며,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는 전혀 괴리된 것으로 당사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 삼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강력한 법적 대응 할 것이며, 거짓선동 또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 (뉴시스)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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