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아파트 분양현장 점검 나선다

입력 2009-05-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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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수도권 주요 아파트 분양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현장 점검대상 지역은 인천 청라·송도, 경기 의왕, 서울 신당 등 4곳으로 청약가점제 적용, 분양사무소 운영, 최근 법규정내용 이행여부, 청약통장 불법거래, 전매제한 준수여부, 떴다방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인천 청라·송도지구에서는 더샵하버뷰Ⅱ분양에서 청약률이 60대 1을 보이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분양사무소 주변에 떳다방이 들어서고 이들이 불법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점검단은 국토부(주택건설공급과, 토지정책관실), 서울시 등 해당 지자체에서 인원을 지원받아 3개조로 편성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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