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문 안 열어" 이혼한 전 부인 집에 불 지른 60대…현행범 체포

입력 2023-09-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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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탄 화재 현장.  (사진제공=괴산소방서)
▲불 탄 화재 현장. (사진제공=괴산소방서)

이혼한 전 부인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24일 충북 괴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6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9분경 전 부인 B(60대)씨의 거주지인 괴산군 소수면의 단독주택에 휘발유를 끼얹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집에 혼자 있던 B씨는 화재 발생 뒤 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0여 분 동안 주택 60㎡가량이 타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로, 자신의 옷을 가지러 갔다가 B씨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인근 건물에 숨어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휘발유는 예초기에 사용하기 위해 갖고 있었고 B씨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범행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등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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