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차 구속영장도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부족"

입력 2023-09-22 00: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아인이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한 시민이 뿌린 돈다발에 맞았다. 뉴시스
▲유아인이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한 시민이 뿌린 돈다발에 맞았다. 뉴시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피의자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라며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피의자의 행위가 대마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봤다.

또한 “피의자가 박씨에게 휴대폰을 지우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 부장판사는 유아인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범 최모씨, 또 다른 공범 유튜버 양모씨를 도피토록 도와준 의혹을 받는 패션업계 종사자 40대 박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전 유아인은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먀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유아인과 최씨에 대해 미국에서 코카인 및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범행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 붕어빵 이어 방어까지?⋯'제철 음식'에 웃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 [종합] 코레일 노사협상 결렬,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정부 약속하라"
  • '가난한 자의 金' 이젠 옛말…사상 첫 60달러 선 뚫었다
  •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 논란의 카카오톡 친구탭, 15일 업데이트...석달 만에 ‘친구목록’ 복원
  • 영화 '티켓'·'길소뜸' 남긴 원로 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향년 85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923,000
    • -1.75%
    • 이더리움
    • 4,988,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844,000
    • -3.1%
    • 리플
    • 3,073
    • -4.27%
    • 솔라나
    • 202,700
    • -5.15%
    • 에이다
    • 688
    • -2.82%
    • 트론
    • 412
    • -1.44%
    • 스텔라루멘
    • 372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00
    • -1.56%
    • 체인링크
    • 21,140
    • -4.34%
    • 샌드박스
    • 214
    • -3.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