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단주매매로 11억 부당이익 투자자 검찰 고발…“소량 매매통한 시세조종 유의”

입력 2023-09-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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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단주매매를 통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업투자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16차 정례회의에서 21개 상장사 주식에 대해 단주매매 방식으로 매매를 유인해 11억 원가량 이익을 본 전업투자자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단주매매는 10주 내외의 소량 매수·매도 주문을 짧은 시간에 반복해서 제출하는 매매 행위를 뜻한다.

혐의자는 단기간에 주식을 매매해 시세차익을 얻는 이른바 ‘단타’ 투자자로서 본인과 타인 명의 계좌 총 8개를 이용해 특정 종목 주식을 대량 선매수해 물량을 확보하고, 소량의 고가매수주문 등을 수십·수천 회가량 연속·반복적으로 제출해 매수세를 유인하고 시세를 상승시킨 뒤 미리 사둔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는 데에는 평균 42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매매 기법을 두고 증권사들은 총 27차례 수탁 거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혐의자는 여러 증권사를 옮기며 본인이나 타인 명의 계좌를 번갈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복적인 단주매매는 정상적인 투자기법이 아닌 시세조종 행위가 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과거부터 단주매매를 통한 시세 조종행위를 지속해서 적발해왔다. 그럼에도 일부 주식카페에서는 여전히 합법적인 매매기법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유인 효과를 기대하고 단주매매를 반복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으로 형사처벌 혹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호가창에 소량의 주식이 빠르게 지속·반복 체결되는 모습이 보이면 단기 시세조종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길 바란다”며 “또한, 증권사로부터 수탁거부 조치 등을 받으면 자신의 주문이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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