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내년 생활임금 '1만570원' 결정...1.7% 인상

입력 2023-09-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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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의107.2%수준, 월급 환산하면 220만9000원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경기 수원특례시는 2024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 570원으로 결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860원)의 107.2% 수준이다.

이를 위해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위원장 이재준 시장 주재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390원)보다 1.7%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0만913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 국내 경제상황과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수원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4400여명이다. 2024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수원시 생활임금(2023년 기준)은 경기도 지자체 평균 생활임금보다 다소 낮은 편이지만, 수혜 대상자는 4461명으로 평균(1013명)보다 4배 이상 많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노동이 존중받는 수원시를 만들어 가겠다"며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님들이 노동자가 권리를 존중받는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노동계), 사(고용주), 민(시민), 정(지방정부)이 협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거버넌스'(민관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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