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방학' 정바비, 불법 촬영 무죄 확정…폭행 혐의만 인정 '벌금형'

입력 2023-09-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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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바비 (연합뉴스)
▲정바비 (연합뉴스)

밴드 가을방학의 정바비(본명 정대욱·44)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확정을 받았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정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정씨는 2019년과 2020년, 교제 중이던 여성들을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20대 가수 지망생 B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호소하다가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듬해 2월 다른 피해자 A씨 역시 폭행과 불법 촬영 피해를 주장하며 정씨를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2021년 10월 정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정바비는 가수 겸 기타리스트로 인디밴드 ‘언니네이발관’을 시작으로 팝밴드 ‘줄리아하트’로 활동했다. 사건 전까지는 혼성 듀오 ‘가을방학’으로 활동했지만 현재는 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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