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3-09-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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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파이크 (뉴시스)
▲돈스파이크 (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방송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14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2심은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 끼친다"며 "피고인은 여러 사람을 불러서 함께 마약류를 투약했다. 범행 기간과 횟수, 마약류 양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 역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총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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