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입력 2023-09-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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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개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학부모 부담 완화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누리보육료(급식비)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동일 유아(만 3~5세) 대상 급식비 지원방식 및 놀이환경이 상이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해 기준 유치원은 교육청별로 2800원에서 3435원의 급식비가 지원됐으며 어린이집은 누리과정비 안에서 2500원에 더해 지자체들이 일부 보조하는 형태로 지원돼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은 통상 1일 1식을, 어린이집은 1일 2식 이상 및 간식을 제공하고 있어 급(간)식비 지원 격차가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집에 실외놀이터가 설치된 곳도 절반에 못 미쳤다. 8월 기준 전체 어린이집 2만9105개 중 놀이터 설치 어린이집은 1만3522개(46.5%)였다. 유치원의 경우 실외놀이터 설치가 의무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 정원 50인 이상인 경우에만 실외놀이터 설치가 의무이기 때문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추가비용액 및 운영시간에도 차이가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모 추가 비용액은 기관유형에 따라 최소 월 7700원에서 최대 16만6000원으로 15만8000원까지 차이가 발생해왔다”고 밝혔다.

교권보호 체계도 달랐다. 현행법상 유치원 교사는 교원이나, 보육교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교권 침해 시 보호체계가 다르게 운영된 것이다. 즉, 유치원 교사는 ‘교원지위법’에 따르고,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를 보호를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먼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유아학비 누리보육료(급식비)를 내년 추가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아학비‧보육료 추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대구와 광주교육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사업을 통해 유아학비 학부모 부담금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구는 3~5세 5만원, 광주는 5세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류도 활성화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보육과정 교류, 현장학습‧특별활동(생태체험 등) 공동운영, 공간‧교재교구 공유 등을 추진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올해 하반기부터 충북과 세종교육청이 선도교육청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공립유치원에서 보유한 실외놀이터는 인근 어린이집과 공유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교(유치원) 놀이터가 어린이집 대체 놀이터에 포함되도록 예외 마련(복지부 협업), 어린이집 대체 놀이터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어린이집 유아 대상 급간식비도 추가 지원한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유치원·어린이집 간 급(간)식비 지원 차액, 선도교육청 및 지자체의 추가 지원금액 설계에 따라 최소 210원에서 최대 2690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부모와 교사 간 발생하는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가이드라인 마련에도 나선다. 앞서 이번 달 유치원 교사에 대해서는 교원지위법 제14조에 따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재정이 시행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은 어린이집 원장,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위반행위로 보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보육활동 보호관련 법적 근거완비 후 고시형식으로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는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태규 의원(국민의힘ㆍ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은 8일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본격적인 유보통합 전 ‘우선 이행과제’추진으로 국민의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유보통합에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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