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또 오른 부동산 PF 연체율…정부 “사업장 자금 지원 방안 논의 중”

입력 2023-09-12 16:14 수정 2023-09-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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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 기준 전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2.17%
증권사 17.28%ㆍ저축은행 4.61%로 3월 말 대비 상승
상승 폭 둔화됐지만 브릿지론 등 부실 위험 사업장↑
전문가 “위험 분산 위해 이자 유예 등 적극 지원 필요”
정부, 이달 말 합동대책에 금융지원안 포함 발표 전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한국은행·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한국은행·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6월 말 기준 2.17%로 전분기 대비 상승했다. 특히 증권사 부동산 PF 연체율은 17%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한 만큼 사업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조치하겠다고 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 PF 시장상황 점검과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프로그램의 추진상황, 부동산 PF 사업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대주단·시행사·시공사 등 시장 참여주체의 역할 등이 논의됐다.

6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17%로 3월 말(2.01%) 대비 0.16%포인트(p) 상승했다. 개별 업권을 살피면 연체율은 여신전문금융업권을 제외한 전 금융권에서 올랐다. 올 6월 말 기준으로 증권업 PF 대출 연체율은 17.28%로 3월 말(15.88%) 대비 1.40%p 뛰어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증권업권 다음으로 연체율이 높은 저축은행업권은 4.61%로 같은 기간 0.54%p 상승했다. 이밖에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12%로 1분기 대비 1.03%p 올랐고 은행권은 0.23%p, 보험업권은 0.07%p 상승했다.

증권사 연체율이 전분기말 대비 1%p 넘게 상승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1분기 상승 폭(5.20%p) 대비 크게 둔화됐고 연체대출 규모는 9000억 원으로, 증권사 자기자본 78조2000억 원 대비 1.2%에 불과하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회의 참석자들 역시 이 같은 연체율 상승이 금융 전반에 대한 위험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상승추세가 둔화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부동산 PF 연체율은 올해 3월 말 기준 2.01%로 지난해 말 1.19%보다 0.82%p 상승했다. 이와 비교하면 올해 6월 말 연체율 상승 폭은 전분기 대비 0.66%p 줄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프로그램인 ‘PF 대주단 협약’의 추진상황에 관한 점검도 이뤄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PF 대주단 협약은 8월 말 현재 총 187개 사업장에 적용 중이고, 이중 152개 사업장에서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유예, 만기연장이 이뤄지는 등 PF 사업장의 정상화·연착륙에 협약이 활용되고 있다.

사업성이 없거나, 시행·시공사와 대주단 간의 공동 손실분담이 부족한 사업장은 공동관리 부결(23개) 및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가 진행됐다. 사업 진행단계별로는 브릿지론이 144개로 전체 협약 중 77.0%를 차지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부실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본 PF로 전환되지 않은 브릿지론 단계는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황이라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사업은 진행이 안 되다 보니 경·공매로 많이 나올 수 있다”며 “브릿지론 비중이 높다는 것은 부실사업장이 많다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 측은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가 많은 브릿지론의 대주단 협약 수요가 높기 때문”이라며 “본PF 보다 이해관계자 간 조정의 필요성이 큰 브릿지론에 협약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브릿지론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사업인가 전 대출로, 본PF로 넘어가기 전 단계 대출이다. 통상 만기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짧다.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는데 리스크가 있기에 본PF 대출보다 높은 금리로 저축은행, 증권사 등 2금융권이 대주단으로 참여했다.

이달 말 ‘정부합동 대책’에 어떤 사업장 금융지원책 담길지 ‘주목’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조성·추진현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이달 가동을 앞둔 1조 원 규모 펀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방안을 관계부처, 금융업권과 협의해 이달 말 정부 합동 주택공급확대 관련 대책에 포함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달 말 대책과 관련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방향과 범위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강화나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역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자금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브릿지론의 경우, 본PF 전환이 어렵게 되면서 파산의 위기까지도 가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 정책은) 이런 위험성을 지연시키는 정도의 효과만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금리를 인하해주는 지원책,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인허가 절차 완화 등의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브릿지론 단계에 있는 경우 버틸 여력이 없는 사업장을 지원하지 않으면 올해 하반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부실 문제가) 터질 수 있다”며 “시간을 두면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업장도 있기에 (정부 정책은) 위험을 유예하고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PF 사업 중에는 이자가 높거나 건축비가 올라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건설사가 하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하도급업자들이 여럿 무너진다”며 “또한, 착공이 안 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착공이 안 되면 4~5년 후 입주 물량이 없어서 집값이 급등하기 때문에 이자를 낮춰주는 등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PF 사업장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지방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설·개발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PF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지원에 속도를 내고 조정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 11일부터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재구성해 PF 부실화 방지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책과 관련해 “세부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지만,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 과정에 있다”며 “부동산 PF 시장 점검, 어려움이 발생한 원인 진단과 처방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PF 사업장 금융지원책은 이달 말 정부 합동 주택공급확대 관련 대책에 포함돼 발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한국은행·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한국은행·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주단과 시행사, 시공사 등 민간 참여자들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PF 사업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이 적재적소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해나갈 것”이라며 “기존에 발표한 ‘PF 대주단 협약’과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대주단과 시행사는 단순한 만기연장이 아닌 냉철한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사업장 채무조정 등 PF 사업장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주단을 구성하는 금융기관은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주는 한편, 위험관리 차원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시공사 또한 준공리스크와 자사의 유동성 상황을 감안해 자금조달계획을 엄밀히 점검하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 하에 필요 시 사업장 구조개선이나 자산매각 등을 통한 자구노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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