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여신업계, 현금서비스·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소비자 편의↑

입력 2023-09-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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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감원)
(자료제공=금감원)
금융감독원과 여신업계가 단기대출(현금서비스), 장기대출(카드론)과 결제성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금리 비교공시를 강화한다.

12일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업계와 함께 카드사 금리공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카드대출·리볼빙 이용자에게 다양한 금리 정보를 제공해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금리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금리 비교공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신용카드 상품 공시 시스템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상품 공시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을 신설한다.

회사별 카드대출·리볼빙의 평균 금리를 한 화면에 볼 수 있는 요약 화면 '카드 대출·리볼빙 금리 한눈에 보기'도 만든다. 소비자가 상품명을 클릭하면 신용점수별 금리 조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현재 무작위로 나열되어 있는 신용카드 공시 시스템의 세부 메뉴들도 보기 쉽게 재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금리 정보도 추가로 제공한다. 금리 세부내역의 공시기준을 '표준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변경한다. 표준등급은 카드사별 내부등급을 공시 목적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소비자는 본인의 등급을 알 수 없다는 불편이 있었다.

조달 금리도 공시한다. ‘금리 상세 보기’ 공시에 카드사들의 주요 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 항목을 추가했다.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도 확대된다. 리볼빙 수수료율도 카드론·현금 서비스와 동일하게 ‘금리 상세 보기’ 공시에 신설한다.

(자료제공=금감원)
(자료제공=금감원)
저신용자의 평균 금리도 제공한다. 소비자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평균 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신용점수 700점 이하인 회원에 대한 평균 취급 금리를 추가로 공시한다.

현금서비스와 카드 대출·리볼빙 금리의 공시 주기가 단축된다. 소비자가 최신의 현금서비스 금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리 공시 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한다.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의 금리 공시일을 매월 말에서 20일로 변경한다.

소비자들이 과거와 현재의 금리수준 차이, 변동 추이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과거 시점의 금리자료도 공시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20일부터 '신용카드 상품 공시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다양한 금리 정보로 카드대출·리볼빙 금리를 비교·분석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과 카드사별 금리 경쟁 유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공시항목의 적합성 등을 계속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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