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구속 만기로 출소…허위 인터뷰 의혹 부인

입력 2023-09-0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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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7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7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감 중이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김 씨는 이날 오전 0시 5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소했다. 그는 출소 소감을 묻는 말에 "많은 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위 인터뷰 논란에 대해서는 즉각 부인했다. 김 씨는 "그분(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저의 오랜 지인인데 15~20년 만에 처음 전화 와서 만났다"며 "사적인 대화가 녹음되는지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허위 인터뷰 의혹은 신 씨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2021년 9월 김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받은 것을 말한다.

김 씨는 신 씨에게 1억6500여만 원을 준 것과 관련해선 "책이 신 전 위원장의 평생 업적이라고 생각해 책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씨는 신 씨와의 인터뷰가 보도됐다는 사실은 구치소 안에서 관계자를 통해 들었다며 '인터뷰로 대선 국면을 바꾸려는 의도는 없었냐'는 질문에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다"고 답했다.

김 씨는 3월 8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앞서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석방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전날 김 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김 씨에 대한 추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자 검찰은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인멸이 이미 저질러졌고, 향후 또 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한 점에 비춰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김 씨가 석방되면서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이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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