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강서구청장 후보 내는 게 책임있는 자세…무공천 사유 해당 안 돼”

입력 2023-09-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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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며 그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쉽지 않은 선거인 것으로 예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천관리위원회를 내일 발족하고 공관위에서 우리 구민의 삶을 가장 잘 챙길 사람, 잃어버린 강서 12년을 되찾을 수 있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천 절차는 당헌·당규에 따라 공모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고 공관위가 독자적으로 하게 돼 있다. 그 절차를 따를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전략공천설에는 선을 그었다.

이번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김 전 구청장이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치러지게 됐다. 김 전 구청장은 구청장직 상실 3개월 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김 대표는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사람(김 전 구청장)을 또 공천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당헌·당규상 보궐선거 원인에 따른 무공천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안은 김명수 대법원이 저지른 잘못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 사실을 공익 제보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이 얼마나 왜곡되고 편향됐는지 확인해준다”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조 전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무마한 것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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