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스크 “손해배상 피소…강력 법적 대응 할 것”

입력 2023-09-05 17: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플래스크는 주식회사 바이오빌이 손해배상 소송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했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는 ”해당 소송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빌은 지난해 플래스크를 포함해 8명을 대상으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최초 제기했다. 이번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통해 손해배상 금액을 179억 원으로 변경했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소송은 바이오빌의 회생절차 중에 진행된 소송으로, 바이오빌은 본 소송 외에도 경영과 관련된 여러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혐의없음’ 결론이 난 걸로 알고있다”며 “과거 동사와 바이오빌과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절차뿐만 아니라 당사의 의사결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사 기업의 신뢰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대표이사
이병재, 윤수아 (각자대표)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2명
최근공시
[2026.03.31] 정기주주총회결과
[2026.03.30] 기타시장안내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농산물 가격 안정세지만…명태·오징어·닭고기 등 축산·수산물은 줄인상[물가 돋보기]
  • 일본·프랑스 선박, 호르무즈해협 통과…이란전 발발 후 처음
  • [주간증시전망] 전쟁 뉴스에 흔들린 코스피…다음 주 5700선 회복 시험대
  • 미국 ‘48시간 휴전’ 제안했지만…이란 “격렬 공격” 거부
  • 'BTS 광화문 공연'으로 살펴보는 검문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 오전까지 전국 비…남부·제주 ‘강한 비·강풍’ [날씨]
  • 단순 배탈인 줄 알았는데 ‘궤양성 대장염’? [e건강~쏙]
  • Vol. 3 그들은 죽지 않기로 했다: 0.0001% 슈퍼리치들의 역노화 전쟁 [The Rare]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68,000
    • +0.66%
    • 이더리움
    • 3,135,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0.3%
    • 리플
    • 1,995
    • -0.1%
    • 솔라나
    • 122,600
    • +0.74%
    • 에이다
    • 376
    • +0.8%
    • 트론
    • 481
    • +0.42%
    • 스텔라루멘
    • 24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90
    • +12.91%
    • 체인링크
    • 13,200
    • +0.46%
    • 샌드박스
    • 11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