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 "무분별한 손배소, 법과 절차 따라 대응"

입력 2023-09-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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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제약CI
▲삼성제약CI

삼성제약은 5일 바이오빌이 제기한 민사 소송의 청구취지 변경에 대해 공시하고, 무분별한 소송 제기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청구취지 변경 소송은 2022년 바이오빌이 회생 절차 진행 중 삼성제약 외 7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이다. 애초 5억 원 규모였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179억 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바이오빌은 이전 회생 진행 중에도 과거 경영과 관련한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모두 혐의 없음으로 법적 결론이 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제약은 반복적이고 무책임한 민사 소송으로 기업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바이오빌의 행위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당시 바이오빌과의 거래에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과 경영 활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라며 “기업의 경영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 위한 무분별한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삼성제약은 ‘고부가가치 신약 개발 기업으로의 도약’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알츠하이머병 신약후보 물질을 주요 파이프라인으로 확보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사업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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