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윤 KH그룹 회장 '황제 도피' 조력 임직원들 실형

입력 2023-09-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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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4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KH그룹 총괄부회장 우 모 씨와 수행팀장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배 회장의 소재 파악을 어렵게 했다"며 "우 씨가 배 회장에게 송금한 1억여 원은 평범한 직장인의 1년 연봉을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배 회장은 해외 도피 중에도 도박과 골프 여행 등을 즐기며 부족함 없는 생활 즐겼다"며 "우 씨는 이 과정에서 3억50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이 씨도 연봉이 대폭 인상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대가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 회장의 해외 도피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고 인적 유대관계를 참작하면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도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동남아 일대에서 호화 리조트, 골프장, 카지노 등을 드나들며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는 배 회장을 도와 KH그룹 소속 수행원들을 현지로 보내 수발을 들게 하거나 한국음식 공수, 도피 및 도박자금 전달 등 조력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배 회장의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한 상태다.

검찰은 "형사사법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로 엄단하고 배 회장에 대해서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검거를 위해 긴밀한 공조 중으로 신속히 검거,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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