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에 과태료 부과 검토

입력 2023-09-0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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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 (뉴시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 (뉴시스)
정부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별도 입장을 내고 "(윤 의원이)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며 입장을 전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에 따르면 친북단체인 총련의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선 통일부에 사전 접촉을 신고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일부는 윤 의원의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후 신고 대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후 신고는 사전 계획이나 의도가 없이 북한 주민 및 총련의 관계자와 접촉을 했을 때 할 수 있다. 해당 추모식이 사전에 계획된 행사고, 윤 의원이 자발적 의사로 추모식에 참석했기 때문에 사후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이 사안도 이런 입장으로 검토·처리할 것"이라며 "향후 경위서 징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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