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입력 2023-09-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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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맞아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어린이 주로 찾는 문구점 등 위생 점검

▲서울 중구가 새학기를 맞아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을 시행했다. (자료제공=중구)
▲서울 중구가 새학기를 맞아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을 시행했다. (자료제공=중구)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구가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위험 요소 점검에 나섰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부터 문구점 등 위생 점검도 시행한다.

2일 서울시는 새학기를 맞아 이달 6일까지 사고 위험이 큰 등교 및 하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 1692곳에서 실시하며 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한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 조치도 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8만6432건 대비 6.2% 감소한 8만1042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과태료 3배 인상, 주·정차 금지구역지정,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 시와 자치구·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는 차량 주정차가 금지된다. 과태료는 일반도로 3배 수준인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이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행형 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학교 주변 시설물·위생 점검 어린이 안전 대책 시행

▲서울 구로구가 일상생활 맞춤형 어린이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자료제공=구로구)
▲서울 구로구가 일상생활 맞춤형 어린이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자료제공=구로구)

중구는 개학을 맞아 학교 주변 시설물 안전성을 확인하고, 보행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를 단속했다. 이번 점검은 관내 초등학교 12곳 주변 통학로를 대상으로, 구와 남대문·중부경찰서 합동으로 진행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불법 설치된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쓰레기 및 폐기물 무단 투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이다. 구는 점검 당시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처리했다.

중구 관계자는 “어린이는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천구는 다음 달 11일까지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문구점, 분식점 등 위생 취약 우려가 있는 업소 15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 및 식생활 안전관리 홍보를 시행한다. 이는 학교 주변 안전한 식품 구매환경을 조성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그린푸드존 전담관리원 14명을 선발해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과자, 음료, 분식 등 아동 기호식품을 취급하는 식품 조리・판매업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여부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 등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 유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며 적발 시 현장에서 시정조치 후 관련 법령에 의거 추가조치를 진행한다.

특히 구는 마약류 근절 예방 모니터링을 위해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식음료를 제공하는 업체와 제공 식품 현황 조사를 병행해 무등록 및 개봉된 제품 등 마약류로 의심되는 불법 제조 식품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 동대문구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자료제공=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자료제공=동대문구)

구로구는 올해 ‘일상생활 맞춤형 어린이 안전교육’을 10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교육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 눈높이에 맞춘 성장단계별 안전교육을 제공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주제는 △생활안전(놀이, 화재) △교통안전(보행, 교통수단이용) △자연재난안전(지진) △범죄안전(유괴, 성폭력) △보건안전(약물안전, 응급처치, 사이버중독)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먼저 한 가지 분야를 선택해 이달 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후 안전교육 전문 강사가 기관을 방문해 선택한 주제에 대한 맞춤형 이론·체험 강의를 진행한다.

동대문구는 지난달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학원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총 39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실습 교육은 구청 내 강당에서 3일간 총 8회 실시됐다. 종사자들은 각 회당 2시간 동안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등을 실습하고, 응급처치 상황에 대해 AR·VR 체험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실제 상황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영아·소아·성인으로 응급처치 대상을 나누어 실습을 진행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어린이를 포함한 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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