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옥 계획' 라임사태 김봉현 징역40년 구형

입력 2023-08-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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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40년을 구형받았다. 선고기일은 내달 19일이다.

2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본적으로 1심 구형과 같지만,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재판부를 향해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도 속으로는 탈옥을 계획했다"며 "탈옥 작전 계획서를 치밀하게 만드는 등 실제 옮길 생각이 있었던 게 분명하므로 범행 후 정황으로서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말했다.

이날 김 전 회장 측은 "징역 30년 받고 나서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며 보내고 있다"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내려진 형은 너무 무겁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이어 그는 "자금을 사용한 사람은 따로 있고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한두 단계만 더 추적했다면 이 자금을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명명백백 밝힐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저는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쓴 적 없으므로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자금 1300억 원을 횡령하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회장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354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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