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0만 원씩 1년간 지원…서울시 '청년월세' 추가모집

입력 2023-08-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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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 모집을 다음 달 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5~6월 1차 신청자를 모집해 2만1757명을 선정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에는 35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때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 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돼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이 된다.

지난 21일 신청이 종료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기회를 놓치거나 나이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되지 않은 청년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요건 외에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하고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하면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 배정 현황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 배정 현황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고 월세는 12월 말부터 격월도 지원한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청년월세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지원이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단비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월세지원이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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