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입력 2023-08-24 15: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실천교육교사모임, 서울중앙지검에 학부모 4인 고발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실천교육교사모임 천경호 회장. (실천교육교사모임)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실천교육교사모임 천경호 회장. (실천교육교사모임)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 직전에 다뤘던 이른바 '연필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 부모 4명이 결국 고발당했다.

교원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23일 오후 6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성명불상의 서이초 학부모 4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협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각각 경찰공무원과 검찰공무원으로 알려진 학부모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다른 한 명의 학부모에게는 협박죄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또 다른 학부모 한 명을 포함한 총 4인의 학부모에게는 강요죄를 적용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18일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교사는 이른바 '연필 사건'으로 인해 관련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필 사건은 숨진 교사가 맡고 있던 학급의 여학생이 같은 반 남학생의 이마를 연필 심으로 그은 일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연필 사건에 연관된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위 학생들의 담임인 피해자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드러내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위협하거나 폭언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교실에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발표했으나,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현직 경찰이며 아버지는 검찰 수사관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고발장을 직접 접수한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개인 입장으로서는 이러한 커다란 일이 부담이 되지만 돌아가신 선생님의 선배 교사이자 우리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수사의 진척이 없다는 점에서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앞서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발표했으나,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현직 경찰이며 아버지는 검찰 수사관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030,000
    • +0.02%
    • 이더리움
    • 5,263,000
    • +2.1%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0.65%
    • 리플
    • 731
    • -0.41%
    • 솔라나
    • 244,800
    • -0.97%
    • 에이다
    • 668
    • -0.15%
    • 이오스
    • 1,173
    • -0.42%
    • 트론
    • 164
    • -2.96%
    • 스텔라루멘
    • 15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200
    • -2.15%
    • 체인링크
    • 23,070
    • +0.3%
    • 샌드박스
    • 633
    • -0.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