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결정

입력 2023-08-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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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9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9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제 30차 전체회의를 열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 상임위원이 불참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방통위는 해임 사유에 대해 "권 이사장은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고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을 부적정하게 파견하여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등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에 더 이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김현 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방문진 이사장 해임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가공무원법, 감사원 규정 위반이다. 법과 원칙, 절차를 무시한 공영방송 이사 해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남영진 이사장 해임으로 공석이 된 KBS 보궐이사에는 황근 선문대 교수를 추천했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해 대통령이 재가하면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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