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신상 공개 검토 중"

입력 2023-08-19 10: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7일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둘레길 모습. (연합뉴스)
▲17일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둘레길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 모 씨의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법원이 최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최 씨의 얼굴과 이름·나이 등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최 씨에게 적용된 강도상해 혐의는 특정강력범죄법에 규정된 신상공개 대상 범죄다.

경찰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최 씨는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등산객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행 현장에서 최 씨를 체포했다.

최 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운 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치료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96,000
    • +0.72%
    • 이더리움
    • 2,687,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303,900
    • -0.33%
    • 리플
    • 1,515
    • -0.92%
    • 솔라나
    • 105,300
    • +0.19%
    • 에이다
    • 271
    • -1.09%
    • 트론
    • 465
    • -0.85%
    • 스텔라루멘
    • 238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90
    • -0.16%
    • 체인링크
    • 11,640
    • -0.09%
    • 샌드박스
    • 59.07
    • -1.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