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3-08-1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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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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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 모(30)씨를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씨는 전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처음 본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오전 11시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10분 범행 현장에서 최 씨를 체포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과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경찰에 "집과 가까워 운동하려고 공원에 자주 갔다.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장소로 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지역 지리에 익숙한 최 씨가 금천구 독산동 집에서 야산까지 걸어서 이동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씨는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강간할 목적으로 지난 4월 인터넷에서 너클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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