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자격 취소한 처분은 적법”

입력 2023-08-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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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사진 제공 = 동양대)
▲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사진 제공 = 동양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을 취소한 교육부 결정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교육부는 2010년 최 전 총장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당시 최 전 총장을 이사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2020년 두 사람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당시 사립학교법 54조 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으면 총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최 전 총장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 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될 경우 임기 만료 후에도 향후 5년 동안 법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더라도 3개월 안에 시정 조치한다면 총장 임명 불가 사유가 해소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하기에 앞서 시정요구를 했어야 한다”고 최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이 사건 처분사유는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정요구 없이 이뤄진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또 “사후에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총장으로 재직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소급하여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파기환송했다.

최 전 총장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가 받은 표창장에 대해 “발급한 적 없다”고 밝히며 ‘조국 사태’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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