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돌진’ 운전자 구속 송치 “진심으로 사죄”

입력 2023-08-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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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 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 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 모(28·구속)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신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신 씨는 혐의 관련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답한 뒤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앞서 2일 신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현재 뇌사 상태다.

당시 신 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마취제로 쓰는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오자 치료 목적으로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 씨는 모두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신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원 3곳을 16일 압수수색해 신씨가 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했는지, 마취제를 필요 이상으로 처방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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