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女 덮진 롤스로이스 차주 구속…“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23-08-11 2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 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 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신모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신 씨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뇌사 상태다.

신 씨는 사고 직후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또 당일 병원에서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병원 치료 사실을 확인한 뒤 다음 날 석방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는 케타민을 포함해 총 7종의 향정신성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신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향후 경찰은 투약 목적 등을 조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추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신 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했다가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최대 110조 ‘역대급 주주환원’…10년 평균의 7배
  • 처서매직, 성공일까 실패일까 [해시태그]
  • 어린이부터 외국인까지 몰렸다…전 연령대 찾는 '성수역' [데이터클립]
  •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4.45조 확보…“미래 먹거리 투자재원”
  • 코스피, 반도체 투톱 방어에 6900선 마감…코스닥 4.63% 급락
  •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임단협 갈등 장기화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00,000
    • +7.83%
    • 이더리움
    • 3,287,000
    • +4.88%
    • 비트코인 캐시
    • 379,500
    • +25.7%
    • 리플
    • 1,926
    • +13.9%
    • 솔라나
    • 126,300
    • +6.05%
    • 에이다
    • 300
    • +11.94%
    • 트론
    • 467
    • +0.43%
    • 스텔라루멘
    • 264
    • +6.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80
    • +10.2%
    • 체인링크
    • 15,790
    • +8.82%
    • 샌드박스
    • 65.88
    • +13.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