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회 "이사 해임은 위법…즉각 중단해야"

입력 2023-08-0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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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MBC 탄압 및 방송 장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하고,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한 점을 들어 권태선 이사장 해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MBC 탄압 및 방송 장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하고,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한 점을 들어 권태선 이사장 해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들의 해임 절차를 개시한 것이 위법이라며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방문진 이사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가 지난 3일 방문진 이사에 대해서 한 해임청문절차 개시 통보는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방문진 이사회는 방통위가 통지한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 사유를 모두 부인하며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방문진 이사회는 이사들이 MBC의 경영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해임 사유에 "이사회 논의를 거친 정당한 업무이거나 현 이사회의 재임 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며 "지속적으로 (MBC 경영을) 관리·감독했으며 방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주식 명의대여 의혹이 있는데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사장 선임은 시민평가단을 거쳐 이사회에서 논의한 것으로, 특정 이사를 해임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문진 이사회는 또 해임 절차가 개시된 이사들이 감사원법과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했다는 해임 사유를 두고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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