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전반 등 재난 대응 긴급 전기설비 공사 계획 신고 없이 검사 가능

입력 2023-08-04 15: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전기설비를 검사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전기설비를 검사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전기안전공사)

이번 달부터 지하차도 수배전반 등 재난 대응시설 전기설비의 공사가 긴급하게 필요한 ‘부득이한 공사’는 따로 공사 계획을 신고하지 않고도 빠르게 사용 전 검사가 가능해졌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재난 대응시설의 신속한 공사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4항에 따라 자가용 전기설비는 재해나 비상사태로 인한 ‘부득이한 공사’의 경우 신고에 앞서 공사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로 판단되면 공사 계획 신고 없이 빠른 사용 전 검사가 가능해진다.

또 전기안전공사는 지하차도의 공사계획신고 수리와 정기검사 시, 지하차도 수배 전반에 침수 예방시설 설치나 지상 이동 설치를 권고해 침수 시 배수펌프가 제대로 동작할 수 있게 안내할 계획이다.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국민안전을 확보해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절차와 제도를 개선하며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347,000
    • +2.88%
    • 이더리움
    • 3,447,000
    • +4.26%
    • 비트코인 캐시
    • 648,500
    • +2.37%
    • 리플
    • 2,022
    • +1.61%
    • 솔라나
    • 125,600
    • +1.54%
    • 에이다
    • 360
    • +1.12%
    • 트론
    • 476
    • +0%
    • 스텔라루멘
    • 230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70
    • +1.47%
    • 체인링크
    • 13,400
    • +1.52%
    • 샌드박스
    • 114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