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전반 등 재난 대응 긴급 전기설비 공사 계획 신고 없이 검사 가능

입력 2023-08-04 15: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전기설비를 검사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전기설비를 검사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전기안전공사)

이번 달부터 지하차도 수배전반 등 재난 대응시설 전기설비의 공사가 긴급하게 필요한 ‘부득이한 공사’는 따로 공사 계획을 신고하지 않고도 빠르게 사용 전 검사가 가능해졌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재난 대응시설의 신속한 공사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4항에 따라 자가용 전기설비는 재해나 비상사태로 인한 ‘부득이한 공사’의 경우 신고에 앞서 공사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로 판단되면 공사 계획 신고 없이 빠른 사용 전 검사가 가능해진다.

또 전기안전공사는 지하차도의 공사계획신고 수리와 정기검사 시, 지하차도 수배 전반에 침수 예방시설 설치나 지상 이동 설치를 권고해 침수 시 배수펌프가 제대로 동작할 수 있게 안내할 계획이다.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국민안전을 확보해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절차와 제도를 개선하며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빠질 수도…유럽, 나토 균열에 ‘플랜B’ 추진 가속화 [대서양동맹 디커플링 ①]
  • 쿠팡 프레시백, 반납 안 하시나요? [이슈크래커]
  • 코픽스 떨어졌지만 체감은 ‘그대로’…주담대 금리 박스권 전망 [종합]
  • 우울증 위험요인 1위 '잠'…하루 6시간 이하 자면 위험 2배 [데이터클립]
  • 절반 지난 휴전…미·이란, 주중 재대면 ‘촉각’
  • 강훈식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나프타 210만톤 도입"
  • IPO에도 탄력 붙나⋯독파모ㆍ다음 인수 줄줄이 기대받는 기업가치 1조 ‘업스테이지’
  • 문채원, 결혼 공식 발표⋯"상대는 비연예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87,000
    • -1.07%
    • 이더리움
    • 3,440,000
    • -2.41%
    • 비트코인 캐시
    • 642,000
    • -1.31%
    • 리플
    • 2,019
    • -0.88%
    • 솔라나
    • 123,500
    • -3.52%
    • 에이다
    • 357
    • -1.65%
    • 트론
    • 484
    • +2.33%
    • 스텔라루멘
    • 233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60
    • -1.1%
    • 체인링크
    • 13,540
    • -0.29%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