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전반 등 재난 대응 긴급 전기설비 공사 계획 신고 없이 검사 가능

입력 2023-08-04 15: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전기설비를 검사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전기설비를 검사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전기안전공사)

이번 달부터 지하차도 수배전반 등 재난 대응시설 전기설비의 공사가 긴급하게 필요한 ‘부득이한 공사’는 따로 공사 계획을 신고하지 않고도 빠르게 사용 전 검사가 가능해졌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재난 대응시설의 신속한 공사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4항에 따라 자가용 전기설비는 재해나 비상사태로 인한 ‘부득이한 공사’의 경우 신고에 앞서 공사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로 판단되면 공사 계획 신고 없이 빠른 사용 전 검사가 가능해진다.

또 전기안전공사는 지하차도의 공사계획신고 수리와 정기검사 시, 지하차도 수배 전반에 침수 예방시설 설치나 지상 이동 설치를 권고해 침수 시 배수펌프가 제대로 동작할 수 있게 안내할 계획이다.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국민안전을 확보해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절차와 제도를 개선하며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숨통 죈다…기름길 막고 공습 검토
  • 단독 ‘출마설’ 하정우 AI수석, 서울 강남서 AI 기업 대표들과 회동
  • 흐린 눈 필수…‘21세기 대군부인’ 설정 오류 뒷말 [해시태그]
  • 김해공항 검색량 66%↑…서울 넘어 '지방 도시' 찾는 외국인들 [데이터클립]
  • 빅테크 ‘AI 칩 내재화’ 속도전…성능 넘어 전력·비용 경쟁
  • 휴전협상 결렬에 원·달러 상승, 추가 소식부재에 전고후저
  • 신현송 "스테이블코인 도입 찬성⋯중앙은행 CBDC가 중심돼야"
  • 美-이란 긴장에 코스피 요동⋯외국인ㆍ기관 '팔자' 속 개인 매수세로 5800선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54,000
    • -0.85%
    • 이더리움
    • 3,258,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636,000
    • +0.47%
    • 리플
    • 1,978
    • -0.35%
    • 솔라나
    • 121,900
    • -0.41%
    • 에이다
    • 354
    • -1.67%
    • 트론
    • 481
    • +0.21%
    • 스텔라루멘
    • 227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00
    • -1.89%
    • 체인링크
    • 13,000
    • -0.61%
    • 샌드박스
    • 111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