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2차 가해 심각”

입력 2023-08-0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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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성폭력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는 피해자이지만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의무가 있으므로 이번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

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번 신청에 다큐 영화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과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제작·판매·배포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상영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성폭력 사실을 어렵게 고백한 피해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해당 영화는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해 심각한 2차 가해를 유발한다고 봤다.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영화 ‘첫 변론’의 시사회와 상영 강행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밝히며 영화 제작자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영화감독에게 시사회 중단과 상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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