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만든 청년 25만3000명…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가입신청 가능

입력 2023-07-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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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신청자 8월 7~18일 계좌개설 가능
다음 달 1~11일까지 가입 신청한 청년
9월 4일부터 15일까지 '1인1계좌' 개설

▲6월 15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6월 15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이 총 25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6월 가입신청자 중 취급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아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를 개설한 청년이 총 25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6월에 가입을 신청한 76만1000명 중 65만3000명이 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달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원금과 이자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이 연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9~34세이다.

매월 가입신청과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이달 계좌개설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들은 추후 재신청을 하면 가입요건 확인절차 등을 거쳐 재가입 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여러 개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계좌 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납입 다음 달에 적립된다.

이달 가입신청 기간인 3일부터 14일까지 총 28만2000명이 신규로 신청했고 6월에 신청했으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 중 15만8000명이 이달 재신청했다.

7월 신청자 중 지난해를 기준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등 요건을 확인해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8월은 1일부터 11일까지가 가입신청 기간이다. 이때 신청 후 가입요건을 확인하면 9월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금원 서민금융콜센터,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 전담 비대면 상담센터는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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