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대차증권 '기관경고'…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입력 2023-07-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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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 혐의를 받아온 현대차증권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29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은 펀드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 중요사항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금감원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의 경고 배경에는 현대차증권의 '왜곡된 정보 제공'이 포함돼 있다. 앞서 현대차증권은 2017년 10월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상품을 출시하면서 투자위험이 낮은 매출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밝혔다.

또 영업점 판매 직원이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과 이탈리아 국채가 신용도 관점에서 유사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투자 제안서'를 활용, 투자를 권유한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지스자산운용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매매 현황 등 정기 보고서를 보고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아 5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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