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월세 부담 줄어든다”…LH, 8년 만에 ‘보증금-임대료 전환이율’ 상향

입력 2023-07-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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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주거비 계산에 적용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간 상호전환 상호전환이율을 8년 만에 상향했다. 전환이율이 오르면 임대보증금을 증액할수록 임차인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높여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임대주택 입주자가 많은 만큼 이번 상호전환이율 상향을 통해 임차인들의 월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31일 본지 취재 결과 LH는 이달 중순 임대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이율을 인상 방안을 개별 임대주택과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번 전환이율 조정 폭은 증액과 감액 전환이율 모두 1.0%포인트(p) 인상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현 증액 전환이율 6.0%는 7.0%로(분양전환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6.0%), 감액 전환이율은 현 2.5%에서 3.5%로 각각 변경됐다. 이번 전환이율 적용 대상은 공공임대 입주민 가운데 오는 9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보증금 증액 또는 감액)를 대상으로 한다.

전환이율 조정은 국내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맞춰 8년 만에 단행됐다. 기존 증액 전환이율 6.0%는 2015년부터 변경돼 적용됐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8.0% 수준을 이어왔다. LH 관계자는 “전환이율 변동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며 굉장히 오랜만에 바뀌었다”며 “최근 예금금리가 4~5% 수준으로 오르면서 이에 맞춰서 증액 전환이율을 인상했다”고 말했다.

증액 전환이율이 7%로 상향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의 임대료 부담은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임대보증금 증액 및 감액 제도는 LH가 공공임대 입주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를 임대료로 전환하거나 임대료 일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근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과천지식정보타운 S8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전용면적 55㎡형 기준 임대보증금은 2억1280만 원에 임대료는 68만6000원이다. 만약 임대보증금을 최대한도인 2억9480만 원으로 늘리면 임대료는 월 27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증액 임대료 8200만 원에 연이율 6%를 적용해 일년(12개월)으로 나누면 매달 41만 원의 임대료가 줄어드는 것이다. 여기에 새 이율인 7%를 적용하면 매달 약 47만8300만 원이 줄어든다. 연간 기준으로는 82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임대주택 대부분 세입자는 보증금을 추가 납부 해 월 임대료를 줄이는 안을 선호한다. 이에 이번 전환이율 상향으로 임대료 부담 경감 혜택을 받는 임대주택 입주민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임대보증금 증액 전환 신청자는 40만 명, 2021년은 41만 명 수준이다.

반면, 감액 전환 신청자는 지난해 8만 명으로 증액 신청자의 5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이에 감액 전환이율이 상승해 보증금을 줄이는 입주민의 임대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제한적으로 영향을 줄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그동안 주거 취약계층의 임대 주거비 부담 절감을 위해 LH에선 지속해서 임대료를 낮춰왔고, 특히 코로나19 시기엔 임대료를 동결했던 만큼 (감액 전환이율 상승) 맥락을 고려해 달라”며 “이번 조치로 전체적인 주거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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