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깨톡] 급증하는 해외여행…여행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는?

입력 2023-07-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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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깨톡(깨부수자 똑똑하게)'은 어려운 금융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용어 소개와 개념 이해까지, 매주 다른 주제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분만 투자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현명한 보험소비자가 될 거에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객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여행자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사들의 마케팅도 동시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코너에서는 여행자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보험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다음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여행지(전쟁지역 등) 및 여행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 여부 등) 과거의 질병여부 등 건강상태 △다른 보험 가입여부 등입니다.

가입자의 직업, 여행지 등 사고발생 위험에 따라 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실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아야 하며, 특히 보험회사가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입니다. 전쟁 등으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는 특약도 운영 중이나 추가보험료 부담이 있으니 잘 살펴보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밖에도 가입자의 고의, 자해, 자살,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등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입자가 직업이나 동호회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 질병치료와 무관한 치아보철 비용 등도 보상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규정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사항은 소비자가 해당 약관을 잘 참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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