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가스 안전성 높여 산업시설 보험료 할인 받자

입력 2023-07-27 12:00 수정 2023-07-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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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정현안장관회의 ‘보험제도 등을 활용한 산업시설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 발표
적합·부적합 결과에서 S~D 등급 나눠 의무보험료 할인…안전 관리 주체 주도적 관리 지원
S,A 등급 우수기업은 차기 법정검사 면제 또는 주기 완화 등의 혜택 부여
미흡 시 할증 및 검사 강화 패널티

▲6월 15일 대구 서구 중리동의 한 재활용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6월 15일 대구 서구 중리동의 한 재활용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전기, 가스 등 산업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면 의무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안전성 검사 결과를 S~D로 나눠 등급별로 보험료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런 지원을 통해 민간이 안전관리 주체로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단 구상이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험제도 등을 활용한 산업시설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산업시설 등 대상에 따라 시설기준과 노후화, 관리상태, 위험성 등 환경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체계를 보완한다.

기존 안전성 검사·점검 결과를 적합, 부적합 2개의 판정에서 종합평가·계량화해 등급을 S~D 등 5단계로 나누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편 일률적인 최소 안전기준뿐만 아니라, 화재, 사고 등 유발 가능한 환경적 위험요인까지 반영한 종합평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시설별 안전성평가 결과(등급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 법정검사 완화, 패널티 등을 부여한다. 안전성 평가결과와 의무보험(소관법 또는 타법 책임보험)을 연계해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보험료 할인해준다.

안전성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차기 법정검사 면제 또는 주기 완화 등의 혜택도 줄 방침이다.

패널티도 있다. 안전성 평가결과가 미흡하면 보험료 할증 또는 법정검사 강화의 조치가 취해진다.

중대재해 예방 여건도 조성한다.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노력 강화 및 안전투자 촉진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 우수기업(S, A등급)에 대한 우대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안전성 평가결과와 연계해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민간 자율보험)’의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에서 민간이 안전관리의 주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율형 안전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업부가 선제적으로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시설 관련 의무보험은 재난배상책임보험, 특약부화재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 환경책임보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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