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316명' 추가 인정…누적 기준 '1901명'

입력 2023-07-26 17: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세사기 피해자결정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결정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전세사기 피해자 1316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건은 제7차 분과위원회가 사전심의해 가결한 건(585건)과 이날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을 합해 총 1705건에 대해 심의했다. 부결은 89건, 보류는 300건으로 각각 결정됐다.

상정안건 중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해 부결됐다. 보류 300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류됐다.

현재까지 네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 건은 총 1901건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40건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대출 문턱 높아지자⋯서울 아파트 거래 중소형으로 쏠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01,000
    • +0.53%
    • 이더리움
    • 2,653,000
    • +0%
    • 비트코인 캐시
    • 299,200
    • -1.61%
    • 리플
    • 1,515
    • -1.3%
    • 솔라나
    • 104,800
    • -0.1%
    • 에이다
    • 275
    • -0.72%
    • 트론
    • 466
    • -0.64%
    • 스텔라루멘
    • 238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90
    • +0.22%
    • 체인링크
    • 11,610
    • -0.26%
    • 샌드박스
    • 59.79
    • -0.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