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최대 '30만 원' 지원

입력 2023-07-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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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 사기에서 보호하기 위해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내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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