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주택 청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2023-07-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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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접수, 최대 30만원 지원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이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6일부터 주소지 관할 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가 어려운 청년층을 위해 내달 10일부터는 온라인(정부24) 접수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은 가입비용 절감을 위해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세 사기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지원 사업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보증에 가입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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