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첨단산업 관련 킬러규제 14건 개선 건의

입력 2023-07-24 09:29 수정 2023-07-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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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규제‧제도 개선과제 42건 건의
세액공제 직접환급 제도 도입 촉구
배터리 분리 소유권 제도 도입 건의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제계가 기업경쟁력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과 정책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기업 251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 과제 42건이 담겼다. △세제 개선(5건) △신산업 활성화(5건) △환경규제 합리화(14건) △핵심기술 활용·보호(4건) △경영 부담 완화 등 기타(14건) 등이다. 킬러규제 14건도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먼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세액공제 직접환급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이익이 발생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해도 이익이 실현되기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어 적기에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통해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이미 도입했다. 상의는 세액공제 직접환급 제도가 도입되면 투자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확보된 재원을 통해 기술·인력·시설 등에 재투자하는 등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설도 건의했다.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용수, 전력, 도로 등 기반시설 일부에 대한 예산만을 지원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신기술·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분리소유권을 인정하는 등의 법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전기차와 배터리를 분리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폐배터리 재활용 등의 부가서비스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로봇산업의 경우 순찰 로봇을 경찰장비로 활용하거나 로봇을 활용한 방역 시 소독증명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 로봇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법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핵심기술 활용·보호 차원에서 수출신고 절차의 개선도 건의했다. 기술 유출 가능성이 적고 수출로 보기 어려운 유형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사후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중요기술 유출시 형사처벌을 강화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달라는 건의도 포함됐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우위를 선점하려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정책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현장의 애로와 건의과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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