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주택·잠긴 비닐하우스와 농작물…보험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입력 2023-07-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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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저소득층은 92%까지 지원 가능
농작물재해보험 지역농협에서 가입에서 보상까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역대급 여름 장마에 자동차는 물론 농작물, 주택 및 상가, 시설물 등 극심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 지역 농민들은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주택보험 등을 통해 보상 가능하니 자신이 보험을 든 상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9일 오전 6시 기준 잠정 집계된 시설 피해는 1974건이다. 전날 오후 11시 기준 집계치인 1486건보다 488건 늘었다. 농작물과 농경지는 3만1064.7ha가 침수 또는 유실·매몰 피해를 입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ha)의 107.1배에 달한다. 축사와 비닐하우스는 35.0ha 파손됐고 가축은 69만3000마리가 폐사했다.

침수에 대해 보장하는 대표적인 상품은 풍수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다. 우선,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홍수 등 9개의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비닐하우스 등 농·임업용 온실, 단독·공동 주택,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등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70~92%를 지원한다. 특히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지난해부터 보험료 전액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 등 7개의 민간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화재보험의 풍수해특약이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주택이나 상가, 공장 등의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농협손보에서 판매 중인 ‘농작물재해보험’이 보장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로부터의 과수의 손해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가입자의 실제 보험료 부담은 0~20% 수준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역농협에서 가입과 보상신청이 가능하다.

가축재해보험은 가축 전염병을 제외한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보험료의 50% 정도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어업인이 태풍, 적조, 고수온 등 자연재해와 어업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어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자동차 침수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피해보상에 해당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전국의 차량피해(산사태 등 비래물 포함)는 총 1355대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약 125억 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비 피해가 컸던 오송·세종을 포함한 충남·충북 지역의 차량피해가 총 548대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70대, 경북 130대가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자차보험으로 불리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침수로 인해 차량 안에 있던 물품이 파손된 건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금 액수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내 '알림광장-차량기준가액'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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