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2023-07-17 21: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반 살인·유기죄 처벌 규정 적용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4.2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4.26. amin2@newsis.com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살해죄가 제정 이후 70년 만에 개정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진 후 개정된 적이 없다. 당시 각종 질병으로 일찍 사망하는 영아가 많아 출생신고도 늦고, 영아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달랐던 만큼 법 개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르자 입법에 물꼬가 트였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이는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의 경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일반 살해·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년 내 탈중국 가능”…K-희토류, ‘완전 독립’ 시나리오 뜬다 [K-희토류, 생존을 묻다 ①]
  • 중처법 지키니 교섭 대상⋯“정교한 설계·현장 기준 필요” [건설현장 흔드는 노란봉투법③]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GLP-1 ‘만능’인 줄 알았더니…췌장·담낭 부작용 주의해야
  • 성수에 국내 최대 편집숍 ‘무신사 메가스토어’ 상륙…조만호의 ‘패션 제국’ 정점[가보니]
  • [종합] 한·베, 제조 넘어 ‘AI·에너지 동맹’으로…70건 MOU로 협력 축 전환
  • "영업이익 15% 달라"…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정당성은?
  • 황사 지나간 자리 ‘건조 특보’...20도 안팎 큰 일교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12: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805,000
    • +0.4%
    • 이더리움
    • 3,437,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0.67%
    • 리플
    • 2,131
    • +1.48%
    • 솔라나
    • 127,400
    • +0.16%
    • 에이다
    • 371
    • +1.37%
    • 트론
    • 490
    • +0%
    • 스텔라루멘
    • 258
    • -1.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1.64%
    • 체인링크
    • 13,810
    • +1.4%
    • 샌드박스
    • 114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