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철 입법조사처장 “입법영향분석 법제화, 시대적 흐름...9월 입법 목표”[인터뷰]

입력 2023-07-13 16:06 수정 2023-07-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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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법안 발의 수 2만 개 이상
과잉 입법 법안 품질 떨어뜨린다는 우려↑
여야 정치권 필요성 공감하는 분위기
9월 정기국회 통과 목표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위치한 집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위치한 집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이제는 국회의원들에게 ‘법을 제대로 만들어라’라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좋은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시대적인 흐름이 온 것 같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12일 있었던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원입법에 대한 사전 영향분석을 하는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처장은 “과거에는 국회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면, 지금은 여야가 법안을 두고 싸운다”며 “간호법이나 노란봉투법과 같이 진영 간 충돌이 일어나는 법도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만들면 의견 수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잉 입법이 법안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현 상황을 우려했다. 박 처장은 “옛날에는 법안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훌륭한 정치인의 척도로 생각해서 양적인 팽창을 했다”면서 “이제는 부실 입법이 나온다는 것에 대한 국가적 고민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6대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1651건이지만, 20대에서는 21594건으로 약 13배 증가했다. 2020년에 시작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도 2만 개가 넘는다.

박 처장은 “일반 국민들 역시 ‘법이 내 생활에 밀착돼 있구나’를 느낀다”고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정쟁의 중심에 섰던 간호법이나 노란봉투법을 들며 “여당이 주장하면 야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주장하면 여당이 반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할 장치가 입법영향분석”이라고 말했다.

입법영향분석 제도는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법안의 적절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각 총국(DG), 유럽의회조사처(EPRS) 등에서는 국회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더 좋은 법 만들기’를 위해 입법영향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종배·정경희·홍석준 의원이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태년·신정훈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들 안에는 입법조사처가 입법영향분석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고 있다.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위치한 집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위치한 집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박 처장은 여야 정치권도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과학적인 데이터나 현실에 기반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각성이 생긴 것 같다”며 “여야에서 법이 정치적인 힘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치주의나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느끼고, 이를 개선한다면 좋은 업적을 남긴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박 처장은 “이제는 국회에서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해야겠다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며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선진화법 같은 경우에도 김진표 원내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가 임기를 보름 앞두고 통과시켰다”고 부연했다.

박 처장은 지난 4월 9대 국회입법조사처장에 취임한 뒤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에 힘써왔다. 매일 아침 9시 입법영향분석 법제화를 고민하는 입법조사처 직원들과 회의를 해왔다.

이는 성균관대 법학과, 동 대학원 법학 석·박사를 거친 헌법학자인 그가 오랜 기간 고민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이다. 박 처장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사회에서 잘살고, 안 지키는 사람이 불편한 사회가 돼야 한다”며 “어느 순간 법이 양산돼 준법할 수 없는 법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멀어졌다는 데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은 현실에 맞아야 한다”며 “현실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입법 체계 기법의 하나가 입법 영향분석이었고, 나름대로 전력투구를 해왔다.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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