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 혜택 14일 종료…사태 진정세"

입력 2023-07-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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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에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 혜택 기한이 14일을 기해 종료된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인출 상황이 범부처 합동 대응으로 확연한 안정세를 찾아감에 따라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건수도 1만2000여 건(12일 오후 2시 기준)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중도해지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14일까지 재예치한 예·적금에 대해 이자를 복원하고 비과세도 유지하기로 했다.

신청 후 즉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약정이율, 만기 등)으로 예·적금이 복원되며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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