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설계·시공·감리 부실…GS건설 “전면 재시공” [종합]

입력 2023-07-05 15:18 수정 2023-07-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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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건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5일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홍건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5일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단지 전체를 재시공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과정에서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도 약속했다. 사고 원인으로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이 지목됐는데 시공사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5일 GS건설은 사고 관련 사과문을 내고 “국토부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시공사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검단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먼저 설계·시공·감리 과정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구조설계상 모든 기둥(32곳)에 전단보강근(철근)이 필요했지만, 15곳이 전단보강근 미적용 기둥으로 표기됐다. 감리 역시 도면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32개 기둥 중 확인이 불가능한 기둥을 제외한 8곳 조사 결과 4곳에서 설계와 다르게 철근을 빠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붕괴 구간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했던 점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사고구간의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설계기준 강도(24MPa)의 85%(20.4MPa)보다 30% 낮은 16.9MPa로 측정됐다.

공사 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점도 문제였다. 설계에서는 식재공사 관련 토사를 1.1m 높이로 쌓게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최대 2.1m를 쌓으면서 하중 부담이 커졌다.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도 미흡했다. 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품질관리계획이 최초 승인된 2021년 5월 3일부터 현재까지 적정성 확인을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설계자는 지하주차장 기둥 한 곳과 보 32곳에 대해 구조계산서 내용과 다르게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도 시공 전 설계도서 검토를 미흡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조위는 재발방지대책으로 △무량판 구조의 심의절차 강화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레미콘 품질관리 및 현장 콘크리트 품질 개선 △검측절차 강화 및 관련 기준의 연계·보완 등을 제안했다. 최종 보고서는 결과 등을 정리·보완해 이달 중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GS건설의 83개 현장에 대한 확인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GS건설에 대한 처분은 8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고는 4월 29일 오후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202동과 203동 사이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와 지하 2층 상부 슬래브가 무너졌다. 해당 공사는 GS건설이 LH로부터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R) 방식으로 수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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